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간부의 급여 비과세: 현재 병사 계급 이상인 장병들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2. 급여 차이 문제 해결: 병사의 봉급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초급간부와 병사 간의 급여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병장 봉급이 초급간부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군 간부 지원율 향상: 군 간부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급여를 비과세로 하여 병사들의 급여와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 간부의 급여 비과세를 통해 군 간부 지원율을 높이고, 병사와 간부 간의 급여 차이를 개선하여 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