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확대됩니다.
2. 구체적인 공제 내용:
초등학생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인의 소득세 계산 시 해당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안 조항:
기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을 개정하여 초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