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장:
-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기존 법률에서는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기숙사비 포함:
-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입니다.
- 전국 398개 대학교 중 268개 대학교가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기숙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3.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 증액:
- 개정안은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인당 1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대학 기숙사 이용을 통한 학생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숙사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금액 한도를 높여 더 많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