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지급하는 교육비의 24%를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현재는 초등학생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비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