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 변경:
-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
2. 직무발명보상금의 분리과세 적용:
-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 개정)
3. 비과세 한도 확대:
- 현재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7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연구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제12조제3호어목 개정)
법안의 취지는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