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자녀 세액공제 증가:
- 기존: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연 65만원
- 변경: 자녀 1명 연 30만원, 2명 연 60만원, 3명 연 90만원
2. 출산 및 입양 시 최대 공제액 증가:
- 기존: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최대 연 70만원
- 변경: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최대 연 100만원
3. 적용 대상:
-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되며, 출산 및 입양 신고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