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소득세법은 본인이나 장애인, 직계비속 등에게 지급한 교육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2.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한도 내에서만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6세 이하 직계비속에게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한도 제한 없이 지급액의 15%를 추가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출산과 양육상의 비용 부담을 느낄 때 이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그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