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추가: 현재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상향: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3. 특별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이 개정안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교육 및 돌봄 비용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에 대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가계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