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받아 얻는 이익이 기존에는 과세되지 않았지만, 새 법안에서는 이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20% 또는 240만 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30% 또는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복리후생적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3. 비과세 한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대통령령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받는 할인 혜택의 복리후생적인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공정한 과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