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비과세 한도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한도액이 월 40만원으로 더욱 증가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 확대: 세금 계산 시, 첫째 자녀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 자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세액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3.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 상한액 인상: 출산이나 입양을 신고한 경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 인상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이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