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이 금액은 지난 2009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1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 공제 혜택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