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사업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명세서는 불성실 가산세로 처리되며, 가산세율을 0.25%(18년도까지)에서 0.5%(19년도부터)로 조정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화함으로써 사업자의 근로소득 파악과 세무조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가산세율을 낮춰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산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