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비 세액공제 도입: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디지털취약계층 우대 공제율 적용: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경우,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아 정보 접근권과 통신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통신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