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있는 여성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현행법상 받는 기본공제 외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15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이는 1996년 1월부터 2023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하여, 고정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온 추가공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추가공제 금액이 변동되지 않아 저소득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약화되었다는 문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여성이 받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변동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