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작물재배업 소득 중 연 10억원 이하는 비과세지만, 다년생작물은 수확연도에 소득이 한꺼번에 잡혀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도 소득이 발생한 그 해에만 1회 적용되어 일년생작물 대비 세부담이 과중했습니다.
2. 비과세 한도 산정 방식 개편: 다년생작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재배 시 40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적용 대상의 명확화: 인삼 등 다년생작물 재배 소득에 한정하여 새 비과세 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일반 일년생작물의 기존 비과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세부담 및 형평성 개선: 수확연도에 소득이 집중되어 과세가 과중되던 문제를 완화합니다. 일년생작물과 다년생작물 간 과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5. 법 조문 신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아목 신설로 다년생작물 비과세 근거와 산정방식을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재배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과세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다년생작물의 재배 특성을 반영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합리화하고, 농가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