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어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현재는 양식어업의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시켜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5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확대하고자 함.
2. 양식어업에 대한 형평성 제고: 양식어가의 비과세 규모가 축산농가나 어로어업에 비해 적었던 것을 개선하여,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고 어로어업처럼 같은 범위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금액이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식어업에 대해 더 큰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양식어업자들이 겪고 있는 세제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양식어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양식어업자들의 소득기반을 튼튼히 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