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파견 인력에게 제공하는 경비(출국준비금, 현지 활동지원금, 정착비 등)가 소득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2. 위 경비들을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여, 해당 인력에 대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없애려고 합니다.
3. 이러한 경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한국국제협력단이 원천징수 의무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에 대해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여, 봉사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