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 세액 130만 원 이하'에서 '산출 세액 180만 원 이하'로 확대함.
2. 총 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으로 상향함.
이러한 개정 이유는 현재 대기업이나 자산가에게 유리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