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 연체ㆍ미납자가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거주자가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 휴대폰 요금 부담이 큰 20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