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며 받는 보육 급여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조정은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보완하며, 18년 간 변하지 않은 금액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물가상승률 적용 기준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가 150%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