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비용을 지급한 경우 일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이용한 등하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일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맞벌이 부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의 양육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등하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하원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입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등하원 서비스 이용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되며,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대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에 맞추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등하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