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본인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2. 이 공제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6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에 맞춰 개인과 가족의 세금 부담을 덜고, 서민 및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