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임대차 3법과 연계하여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개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은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거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임차인의 전월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다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