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금액 상향:
현재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은 이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출산율 저하 대응:
2024년 1분기 출산율이 0.7명대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3. 양육비 부담 완화: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원으로, 이는 평균 가구소득의 19.3%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더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