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현행 연 6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을 새로운 비과세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대상 업종의 범위가 한정적이었으나, 이 개정안은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범위를 넓혀주어 임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업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임업 종사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임업 발전을 지원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어업과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임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