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자진 신고 또는 자진 발급에 대한 10% 경감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조정하여, 현금영수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경감기간을 확대하여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자진적으로 발급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착오나 누락에 따른 부과금액 감소와 성실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