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현재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들이 겪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주택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