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합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공제액을 늘립니다.
2. 출산ㆍ입양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공제액을 150만원으로 높입니다.
3.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의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