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높입니다.
2.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학원비 등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기존에 공제되지 않았던 학원비를 새로운 공제 혜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육 비용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의 기회를 넓히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