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의 소득세법은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 양도시 세금을 줄여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법률 개정의 핵심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등의 강제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3. 신설 조항: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특례 조항을 새로 추가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원치 않게 자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소유자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