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재 1,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 8개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6%에서 시작해 45%까지 증가합니다.
2. 물가상승 반영: 제정안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중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덜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중·저소득층 부담 경감: 과세표준의 하위 4단계 구간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과 임금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소득세 제도가 중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이상 부당한 세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 구간이 그대로인 것에 대한 조정을 제안한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조세 체계를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