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8년 1월 1일까지 3년 더 연기하려는 내용입니다.
2. 악화된 투자 심리 고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과세 형평성 문제: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 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가상 자산 소득도 기타 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함으로써, 악화된 투자 심리와 고위험 자산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며, 가상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