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의 명칭 변경: 기존의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합니다. 이는 비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비용이 아닌,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비용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의 상향: 현재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한도를 상향시킵니다. 이로써 기업의 지출여력을 높이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출여력을 증가시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시킴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