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도록 개정, 양식어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
2. 현행법상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어로어업 소득에만 적용되던 것을 양식어업 소득까지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
3. 비과세 대상이 되는 양식어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조건을 정부가 정하는 형태로 운영.
이 법안의 취지는 양식어업자와 어로어업자 간 불합리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여 어업인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의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