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확장: 현재 8세 이상의 자녀에게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을 받는 8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확대하여 제공.
2.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연령대의 아이를 둔 가정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3.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특히, 다자녀를 둔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