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현재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만 비과세 대상인데, 이를 초급간부까지 확대하여 적용함.
법안의 취지는 군대 내에서의 계급별 급여 격차를 줄이고, 군 간부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군 간부로 지원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