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합니다.
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 가상자산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소득 간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유예하여 시장의 수용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