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분류 및 비과세 현황: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현재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70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의 전폭적 확대: 기술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한도 설정을 없애고,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3. 기술 혁신 및 연구 의욕 고취: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연구 인력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와 근로자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