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액배당 소득의 과세 포함: 기존 법령에서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 즉 감액배당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제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도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조세중립성 강화: 감액배당 중 특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존의 규정을 수정하여, 소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액배당 관련 소득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