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남성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모성보호 관련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모성보호 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해당하는 급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가 참여율을 높이고, 배우자의 육아복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