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이 없는 근로자만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직장 이동 또는 전근 등의 이유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갚아야 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직장 이동이나 전근 등 근무상 필요로 인해 다른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주택 보유자로서 직장 이동 등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해야 하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