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반기별로 제출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 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개정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상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이미 충분히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 수 있는 월별 제출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여전히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퇴사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도모하면서도, 소득 지급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원활한 세수 관리와 기업 및 소득 지급자의 부담 경감 사이의 균형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