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 별표2 제72호 신설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기금 설치 조항을 반영합니다.
2.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 설치로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연계 법률 의결을 전제로 한 동시 개정: 본 개정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4. 현행법 변경 범위의 한정: 이번 개정은 현행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 추가로 한정됩니다. 별표에 해당 기금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밖의 조문 변경 없이 근거 규정만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정점식·김교흥 등 114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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