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산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 있어, 예산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가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추가하여,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도 기여하게 하여 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