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출 증가율 수립 기준 강화: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설정할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의 역할을 구체화합니다.
2.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의 지출 유도: 국가재정이 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재정 운용의 신축성 확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제 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이 단순히 지출을 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가와 성장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