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2. 이 기금은 원전오염수 피해보상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제안된 기금 설치는 별도로 대표발의된「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피해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복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