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을 현재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사업비 기준에 미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1999년에 설정된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하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물가상승률과 사업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