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 새로운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신설됩니다. 이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줄이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표 2 제72호에 추가됩니다.
2. 현행법 개정: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에도 해당 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