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외에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련된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이로써 남북관계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경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경제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외에도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련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