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규정이 별표 1에 없어서 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산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합니다.